김명호 경북도의원

(신영길 기자) 김명호 경북도의원(안동2)이 제307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경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행정보건복지위원회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경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사회참여 촉진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위해 발의했다.

2018년 12월 기준 경북도의 등록장애인은 176,550명으로 경북 전체 인구의 6.6%에 해당하지만, 평생교육법에 의거 경북도교육청에 등록된 평생교육시설 77개소 중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은 전무하다.

이번 조례 내용은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 수립과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의 제공 등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경북도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원 내 두도록 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토록하는 등 편의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및 위탁을 규정했다.

김명호 도의원은 “장애인들은 대부분 가정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로, 장애인과 그 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있다”고 우려하며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장애인도 동등하게 이용하도록 경북도가 적극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일선 시군과 여타 평생교육시설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5일 개최될 제3차 본회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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