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익 기자) 광주 서구가 지난 19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6급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근절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공공분야 갑질 및 청탁금지법에 대해 실시된 이번 교육은 공무원행동강령 개정(18.12.24 시행)에 따라 직원들에게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교육하기 위해 마련됐다.

‘갑질행위’는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나 그에 따른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대표적 생활적폐로서 우리사회 화두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구는 갑질 개념, 갑질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금지된 사항들과 감독기관의 해외출장·행사 등 부당한 지원 요구에 대한 대응방법 등 구체적 사례 위주 교육을 실시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 종합추진계획을 수립, 운영중”이라며 “청렴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청렴 상시확인시스템, 청렴퀴즈 톡톡, 청렴교육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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