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

경남지방경찰청 진주경찰서는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침입해 3회에 걸쳐 현금 113만 원 등 188만 원 상당 절취한 혐의(상습절도)로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피의자 A씨(38세, 무직)는 지난 3월 5일 01:22경 경남 진주시 ○○로 소재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침입해 콘솔 박스에 있던 현금 100만 원을 절취하는 등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5일까지 경남 진주시 일원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현금 113만 원 등 188만 원 상당 절취했다.

경찰은 피해자 B씨(46세, 무직)신고로 지역경찰, 형사 및 광역과수팀 등 현장 출동하여 현장 주변 탐문 수사 등으로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하고 피의자 동선 추적 중 지난 3월 14일 경남 진주시 ○○로 소재 여관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 A시를 상대로 여죄 수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차량 내에는 현금 등 귀중품을 보관하지 말고, 주차 후 차량 문이 잠겼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차량 시동을 걸어 두고 운전석을 비우는 일이 없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주의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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