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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화 기자) 올해 정부가 고용 악화, 소득 양극화 등을 완화하기 위해 깎아주는 세금이 세수보다 많아져 국세감면액이 10년 만에 권고 한도를 넘어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조세지출을 통한 국세감면액을 41조9000억 원으로 추정했다. 추정액이 맞는다면 전체 세수 실적 대비 국세감면율은 12.5%다.

올해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47조4000억 원이며 세입 예산 대비 감면율은 13.9%로 전망돼 국세감면한도(13.5%)를 넘을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했던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감면율이 감면 한도를 넘게 되는 것이다. 2007년 제도가 수립된 이후로 따지면 역대 3번째다. 2009년 국세감면율은 15.8%로 당시 한도(14.0%)를 초과했다. 당시에는 고유가 상황에서 유가환급금 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대책들이 세워졌던 2008년에도 국세감면율이 14.7%로 한도(13.9%)를 넘겼다.

국세감면액은 중·저소득자와 중소·중견기업에 많이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중·저소득자에게 귀속되는 감면액은 전체 감면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24조4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개인 감면액 중 중·저소득자에게 돌아가는 비중은 70.4%로 지난해(66.4%)보다 대폭 오를 것이란 예측이다. 기업에 대해 깎아주는 세금의 전망치는 12조3000억 원이며 이 중 63.4%가 중소·중견기업에 귀속된다.

기재부는 올해 조세지출 계획 국세감면 한도를 준수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국가재정법에는 당해 연도 국세감면율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 규정이 담겨 있다. 국세감면율의 직전 3개년 평균에 0.5%포이트 만큼을 더한 값이 국세감면 한도이며, 정부는 방만한 재정 지출을 막기 위해 감면율을 이 한도 내에서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기존 비과세·감면제도는 성과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사항부터 정비한다. 성과 평가 시에는 고용영향 평가를 함께 진행해 제도를 일자리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중과세 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세출예산과 중복되는 조세지출은 계속해서 정비해 나간다.

이밖에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조세지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세제 지원을 지속하는 방식이다. 신성장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지속해서 늘리고 제조업 중심으로 규정된 R&D 비용 세액공제제도를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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