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북도

(신영길 기자) 경북도는 지난 15일 ‘2019년 제2회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경주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등 4건을 심의·의결했다.

경주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에 최고 고도 45m를 완화하는 것으로 제출됐으나 위원회는 주변 저층 주거지역을 고려해 조화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 고도 제한을 30m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결정 조건부 가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건은 사업 추진에 있어 지가안정의 필요성이 인정돼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조성사업은 사업추진 중 저수지(삼밭곡지) 상류 공장입지제한을 완화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이 지연되어 허가구역(6.32㎢)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이며, 영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국토교통부로부터‘18.9월 영주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로 선정된 영주시 적서동․문수면 권선리 일원에 1.69㎢ 허가구역을 신규로 지정하는 것이다.

또, 2021년 대구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은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경산시 압량면 금구리 일원에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됐다. 공영차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제한시설로 관리계획 변경 사항이며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윈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최대진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앞으로도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 측면에서 한 발 앞선 행정을 지원할 것”이라며 “도시개발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난개발은 막고 계획적 개발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