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경찰서

경남지방경찰청 창원중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로 피의자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창원중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16년 10월경부터 ’19년 2월경까지 경남 창원시 일대에서 서행 중이거나 정차 중인 차량에 고의로 신체를 부딪치는 수법으로 40여 회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보험금 명목으로 도합 4,8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피해자 A씨(46세)를 검거·구속했다고 밝혔다.

창원중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되는 교통사고 피해신고를 접수 후 보험사기로 의심되어 교통사고 기록 및 금융감독원 보험금 지급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했다.

피의자 A씨는 현장 폐쇄회로(CC)TV 없고, 블랙박스가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주로 범행하였으며, 사고현장 조사하여 주변 폐쇄회로(CC)TV 및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를 협조 받아 정밀 분석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동일 수법의 고의사고로 판단했다.

교통범죄수사팀 수사결과, 특별한 직업 및 주거가 없는 피의자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 40여 명, 피해금액 4,8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신속히 피의자 A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지난 3월 14일 구속했다.

향후 교통범죄수사팀은 추가적으로 여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피의자 A씨를 구속한 한편, 차량 운전자들의 주의와 의심스러운 사고 시에는 경찰서와 보험사에 먼저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