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한 달간 '지방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주민 제안을 공모해 아이디어가 참신한 10건을 우선 선정했다. /뉴시스

(송승화 기자) 앞으로 미세먼지를 과다 배출하는 경유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무겁게 부과하고 등 과세기준이 변경될 전망이다. 또 재산세 납세자의 납부부담 완화를 위해 분납 횟수와 기한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한 달간 '지방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주민 제안을 공모해 아이디어가 참신한 10건을 우선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주민제안 공모는 지방세제 개편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본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에 접수된 제안만 124건이다. 지방세법 제안이 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각 11건, 지방세징수법 8건이었다.

이중 10건이 우수 제안으로 뽑혔다.

미세먼지를 과다 배출하는 경유차에 자동차세가 무겁게 부과되도록 과세 기준을 현행 배기량(cc)에서 배기량에 연료 형태와 차값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제안이 포함됐다. 그간 가격이 아닌 배기량 위주로 세금을 내게 돼 있어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금을 부담하는 역진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종전과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경우 국세와 같이 조세심판원에 재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제안도 있다. 현행 지방세의 경우 지자체의 재조사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에 재청구 규정이 없다.

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따른 재산세 납세자의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 분납 가능한 기준금액을 현행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하향하자는 제안이 채택됐다. 분납 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분납 기한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안도 있다.

행안부는 우수 제안을 지자체와 함께하는 '2019년 제1차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의 논의 과제로 상정하기로 했다.

두 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최종 과제로 채택되면 지방세제 개편안에 담기게 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의 시각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지방세제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