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기자) 구례군은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주택가격에 대해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21일간)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열람대상은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과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분을 포함하여 9,958호와 공동주택 1,367호이다.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와 군청 재무과,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4월 30일 공시되어 지방세와 국세의 기준시가로 활용되며, 건강보험료 산출기준 등 각종 공적인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기간을 놓치지 말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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