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김춘식 기자] 울산광역시 동구 소재 ‘Y 스크린 골프연습장’의 사업자 명의가 “본인도 모르게 변경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말썽이다.

울산 거주 한 모씨의 제보에 따르면, 지난 2월 18일 울산 ‘Y 스크린 골프연습장’ 명의가 본인 인데 갑자기 자신의 여동생의 명의로 변경돼 있는 것을 보고 황당해 울산 동구청을 찾아 항의하며 애초 되어있던 대로 해 달라고 요구 했다는 것.

그러나 동구청 관계자는 본인을 확인하고 인, 허가 사항을 규정대로 변경했다.“고 주장하며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내가 명의이전 승낙을 하지 않았고 도장과 인감증명서도 떼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명의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수 있느냐.”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 동구청 관계자는 “인,허가 변경사항 신청이 들어와 문제가 없어 명의를 변경해 주었다.”며 “현재 당사자가 경찰서에 명의도용과 관련,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어 지켜보고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돼야 일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제보자 한 모 씨는“동구청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어 변호사를 선임,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소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 고소하기 전에 명의 이전에 문제가 있어 구청 관계자에게 직권으로 사업변경 사항을 즉시 말소,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미루는 것은 직무를 태만 하는 것”이라며 성토했다.

한편,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명의 변경을 신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여동생 한 모씨는 “제보자의 제보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여태껏 모든 건물에 대한 것은 내가 위임받아 처리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보자 한 씨가 명의를 넘겨가라고 분명히 내게 했고 또한 문자를 보내 재촉해 명의를 이전했다. 한 씨의 동의를 받고 명의를 이전한 만큼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제보자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자매들 간의 일이고 해서 여러 차례 화해를 하려고 시도했지만 한 씨 측에서 이를 거부해 현재까지 이루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주장하는 내용이 서로 상이해 진실게임으로 이어지며 결국 '법정공방'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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