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

경남지방경찰청 거제경찰서는 야간에 원룸 2층 시정되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해 안방에서 현금 50만 원 등 절취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피의자 A씨(37세, 무직)는 지난 2월 2일 20:30경 경남 거제시 ○○로 소재 ○○빌 원룸 2층 시정되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하여 안방에서 현금 50만 원과 손가방, 모자 등 절취했다.

경찰은 피해자 B씨(46세, 女, 강사)의 신고로 지역경찰, 형사 및 광역과수팀 등 현장 출동하여 현장 주변 탐문 수사 등으로 피의자 특정하고 소재 추적 중 창원시 ○○구 소재 주거지에서 지난 12일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 A씨를 상대로 여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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