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우 기자) 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학교보건법을 대표발의한 정병국 의원은 "심각한 미세먼지로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특히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늦게나마 이 법이 통과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법안 통과의 소회를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그러나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교육당국이 시행령‧시행규칙 만드는 과정에서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고, 시행령‧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철저히 예의주시하며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내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 의무화 및 국가·지자체의 설치 경비 지원 △교내 상·하반기별 1회 이상 공기질 점검 △공기의 질 점검에 사용되는 측정장비의 연 1회 이상 정기적 점검 △교내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 허용 △교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의 학교 홈페이지 공개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교·산업 측면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지만,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는 일은 정책집행의 최우선 순위로 추진되어야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정책수요자인 학생들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과 관련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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