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경남지방경찰청은 도내 전 경찰관서에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수사전담반 및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해 총력 단속하여 총 64건에 87명 적발해 1명 기소(구속 1명), 3명 내사종결하고 83명을 수사 중이다.

이에 경남경찰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단기(6월)인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수사 마무리하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정 처벌할 예정이다.

경남지방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관련하여 공명선거 확립을 위해 지난 1월 22일부터 도내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도내 243명)했다.

경남경찰은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 2월 26일부터는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여 각종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전개했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구속하는 등 엄중하게 수사했다.

경남경찰은 선거사범 단속현황 지난 3월 14일 선거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총 64건 87명을 단속하여 이중 혐의가 중한 1명은 구속하였으며, 3명은 내사종결하고 나머지 83명은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금품선거’가 가장 많고(53명, 60.9%),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운동 방법위반(20명, 23.0%),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11명, 12.6%)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제1회 조합장 선거와 비교하면, 제2회 조합장 선거는 전체 선거사범은 60.9% 감소했으나, 오히려 전체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사범 규모를 감소시킨 원인으로는 경찰의 선거사범 엄중 단속과, 조합원들의 공명선거 의식 상승, 경찰·선관위의 홍보·계도 등 유관기관의 노력으로 분석됐다.

이번 선거인 규모가 작고 조합원 중심으로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의 특성상 이번 제2회 조합장 선거에서도 전체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가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경남경찰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하여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당선여부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또한 선거일 이후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수집과 단속도 강화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4월 3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선거범죄 역시 철저히 수사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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