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정보 센터 강행규정 전환

대기관리 권역 전국으로 확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의무화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허용

(이진화 기자) 여야는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을 일괄 처리했다. 올해 처음으로 법안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한됐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일반인까지 이용할 수 있게 허용되고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에 대한 각종 대응책의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미세먼지 대책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LPG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등 8개다.

우선 여야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했다. 자연재난에 준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미세먼지 저감계획과 재해영향평가를 정부가 마련해, 추후 국회와 협의,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여야는 또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국가 미세먼지정보 센터의 설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바꾸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현재 수도권 등에 한정된 대기관리 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기관리 권역 내 운행하는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 미부착 시 각 지자체 조례로 운행을 제한하는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대기관리 개선을 위해 무공해나 저공해 차량 등 친환경차를 확산시키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휘발유와 경유 차량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의 도입 범위를 확대해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취지로 마련된 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택시와 렌터카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LPG차량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근거가 담겼다.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역사와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 대중이용시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 도입을 의무화하고, 설치비용도 지원, 2023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확대·적용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재석 235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국내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10분의 1 규모를 차지하는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계획 등이 담긴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도 의결됐다.

이외에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예외로 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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