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을 사임했다.

(박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은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사임하고 마지막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박영선 의원은 지난 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에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사의를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2011년 사개특위 검경소위 위원장 으로서 ‘경찰은 검찰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법조문에서 ‘명령·복종’을 삭제하고 경찰에게 수사개시권을 부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법개혁을 위해 줄곧 노력해 왔다.

지난 해 11월 출범한 지금의 사개특위는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법원·법조개혁소위원회로 구성되어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다루고 있다.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짧은 시간 안에 논의가 상당히 진척되었다는 평가이다.

박 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사법개혁 논의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맺음말로 그간의 모든 사개특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박영선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장 사퇴의 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선입니다.

우리 사개특위는 지난 해 11월 1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4개월여 동안 전체회의 9회,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7회, 법원․법조개혁소위원회 4회 등 총 20회에 걸쳐 사법개혁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논의가 상당부분 진척된 것에 대하여 무척 보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을 끝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사임합니다.

경찰이 검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법조문이 과연 이 시대에 맞는 법조문인가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2011년 사개특위 검경소위 위원장으로서 법조문에서 명령․복종을 삭제하고 경찰에게 수사개시권을 부여하는 등 사법개혁을 향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2019년 사법개혁 특위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제한, 수사지휘권 폐지 및 수사종결권 조정 등에 대한 사법개혁을 향해 한걸음 더 내딛으려는 순간과 직면해 있습니다.

사법개혁은 좌우의 논리가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사법개혁을 위한 논의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공수처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해주셔서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하는 공수처 설치를 마무리해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은 검찰․경찰의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 결과를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권력형 범죄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

줄탁동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병아리와 어미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는 뜻의 사자성어이지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사법개혁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들이 손잡고 사법개혁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법개혁은 국회의원 개인이 아닌 국민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줄탁동기라는 사자성어처럼 국회와 국민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사법개혁이 완수되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법개혁을 위해 애써주신 여야 사개특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석전문위원님 이하 사개특위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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