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대 기자) 광주광역시가 급증하는 노인교통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광주시는 4월까지 자치구, 경찰 등과 합동으로 전통시장, 경로당 등 고령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해 노인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한다. 그동안 노인보호구역은 신청에 따라 지정됐지만, 이번 확대 지정을 통해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더불어 노인보호구역에 안전표지판,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보강한다.

3월부터는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구간 등 취약지역에 무단횡단 방지 펜스와 안내판을 설치하고, 광주지방경찰청, 광주교통문화연수원 등 교통관련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노인다중이용시설 주변 교차로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하반기에는 인지력과 순발력이 떨어져 사고위험이 높은 70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고령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양보운전을 위해 실버마크를 제작해 배부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또 교통사고다발구간 인근 경로당과 폐지 줍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10여 명의 교통안전지도사가 찾아가 실시하는 맞춤형 교통안전교육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이 밖에도 광주시는 중앙부처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받고 있는 적성검사를 65세에서 74세까지는 5년에서 3년으로, 75세 이상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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