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지난 주말 경인 아라 뱃길 자전거 코스.

많은 사람들이 상큼한 봄을 만끽하며 라이딩을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대표적인 자전거 코스인 아라 뱃길 자전거 도로 중간 중간에 술을 파는 노점상들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으며 역시 자전거길 중간 쉼터엔 마시고 버린 술병들이 나뒹굴고 있다.

또한 일부 라이더 중에는 안전장구 하나 잦추지 않고 고속 주행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 경기지역에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약 67명 부상자가 약1800명에 이르고, 라이딩 많은 3월~10월, 주간시간대에 사망자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30~50kmh로 라이딩을 하는 것은 맨몸으로 자신의 생명을 사지로 내모는 상황이며 특히, 음주를 하게 되면 판단능력이 흐려져 자신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라이더들과 충돌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2018년 9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 대해 경찰청은 새로운 도로교통법을 발표한바 있다.

이미 수차례 공론화된 음주 라이딩을 억제하기 위해서 앞으로 음주 상태서 자전거를 모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는 법이다.

‘워라밸’이 새로운 트렌드로 확산하며 늘어난 여가시간을 활용해 자전거를 취미로 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음주 라이딩’의 빈도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개정법에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범칙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인 자전거 음주운전자는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된다.

해외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규정과 비교하자면 우리나라는 처벌강도가 약한 편이다. 일본은 5년 이하 징역, 벌금 1천만원 미국은 벌금 30만원이다.

심지어 독일의 경우는 자동차 면허가 취소가 된다.

앞으로 개정법에 의해 일부 자전거 음주 라이딩이 논란 됐던 만큼 자주 술을 마시는 쉼터 공간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자전거 운전자 등에 대해 단속이 강화되어야 한다.

법이 있기에 지켜야한다는 후진국적 사고방식은 이제 그만 버려야 한다.

이미 수많은 뉴스와 기사들을 통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소중한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자전가라고 해서 음주운전을 쉽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다는 시민의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제 꽃피는 춘삼월 좋은 계절에 자전거 음주운전은 국민들 스스로 불법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일상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자전거를 보다 안전 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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