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김해시의회는 제217회 임시회 개회한다.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시의회(의장 김형수)는 오는 3월 13일부터 10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21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13일 오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제21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14일부터 18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등 각종 안건을 예비심사하게 되며 △19일부터 21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각종안건을 종합심사한 후 2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하게 된다.

부의된 안건은 2019녀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김해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등 조례 13건과「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등 동의안 2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등이며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도 실시한다.

김형수 의장은 “이번 제217회 임시회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안건을 심사하는 중요한 임시회로 상정된 각종 안건들은 우리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안건들이다”며 “특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게 심사될 수 있도록 의원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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