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윤 기자) 광주 북구의회가 관내 어린이집 등 급식소에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 공급을 제한하는 조례를 마련하여 영유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소재섭(일곡·용봉·삼각·매곡동)의원과 이현수(중흥1·2·3,신안,임,중앙동)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보건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12일 열리는 북구의회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에 대한 용어정의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급식소에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한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검사에 대한 기준과 조치사항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확대를 위한 급식소에 대한 지원 및 교육·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