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경찰서

경남지방경찰청 합천경찰서는 사귀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별장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방화미수)로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피의자 A씨(52세, 무직)는 피해자 B씨(50세, 식당업)를 1년 前 만나 사귀어 오다 최근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3월 12일 00:50 경남 합천군 ○○길 소재 피해자 별장 거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붙여 방화하려고 하는 것을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피해자 112신고로 대구지방경찰청 접수·합천서 공조 요청으로 지역경찰, 형사, 119소방 등 공동대응 현장 출동하여 피의자와 30여 분간 설득 및 불을 붙이려고 하는 것을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 A씨를 상대로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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