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광주 북구

(김성윤 기자) 광주 북구(구청장 문인)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북구는 “14일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은행과 함께 담보능력이 부족한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 지원 협약식을 개최한다”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은 북구 7000만원, 광주은행이 3000만원을 출연하고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금의 15배인 15억원을 보증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광주은행을 통해 최대 2000만원 이내의 대출이 가능하며 북구는 대출일로부터 1년간 연 2%의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특례보증 지원 신청자격은 북구 소재 사업장이 있는 영세 소상공인 중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업체 ▲도·소매업, 외식업, 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업체이며 휴?폐업 중인 업체는 제외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특례보증 지원 사업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활성화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4억 2000만원을 출연하고 소상공인 379명에게 특례보증금 62여억원을 지원했으며 경영개선종합컨설팅, 창업 강좌, 창업박람회 견학 등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창업지원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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