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북도

(신영길 기자) 경북도가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 농촌 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해 청년농부 2천명 육성 프로젝트 수립 경북 농업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육성을 위해 청년들 창업 준비와 정착, 성장 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청년농부 육성정책에 ‘창농과 취농’의 투 트랙 추진을 위해 ‘월급받는 청년농부제’를 시행, 농촌 청년들의 9 to 6 시스템의 월급제를 도입해 농업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영농기반 및 경험 부족 초보 청년농부들을 위해 농산업 창업지원센터 운영, 2030리더 교육, 농과계 특성화 교육 등 청년창농 특별교육과 시설농업을 경험하는 경영실습 임대농장 설치 등을 통해 농촌 연착륙 유도와 영농 초기 창업자금 및 선도농가 멘토링도 지원한다.

또, 청년농업인 사업 영역확대와 역할증대를 위해 청년이 주도,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청년농부 참여형 마을영농과 창농기반 구축을 지원, 생산․가공․유통 등 6차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한 융자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 및 도가 추진하는 농산업분야 지원정책을 한 눈에 보도록 모바일 페이지(www.청년농부.com)를 개설 창농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월급받는 청년농부제’는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농업에 대한 실전경험, 자본 부족 등 청년들이 농촌 진입 초기 겪게 되는 애로사항을 해소해 농촌 진입장벽을 낮추고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산업분야에 젊은 신규인력 유입을 지원키 위해 시행하는 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18~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도내 농업법인으로 월 200만원 기준 90%에 대한 인건비와 안정적 고용 유지를 위한 복리후생비(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은 오는 22일까지 해당 법인 소재지 시군 농정부서로 신청하면 되며, 경북도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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