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균 기자) 충청북도교육청이 ‘2016학년도 청주시 중·고등학교 발주 교복 구매입찰 담합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 2년(2019. 3. ~ 2021. 3.)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5년 7월~10월 중 진행된 청주시 소재 중·고등학교의 2016학년도 학교주관 교복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담합행위를 한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하였다.

입찰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에 대하여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업체의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최대 2년간 제한하는 것으로 심의하였고 교육청에서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대로 2년간 제한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2년간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번 교복 입찰담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학교 주관 구매 이후 전국 최초로 조사하여 밝혀낸 것으로 처분결과가 다른 시도에 파급될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교복업체가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사전에 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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