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본부장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금품이 살포되는 위반행위가 경찰에 적발되는 등 그 정도가 심각하다.

이번 조합장선거는 선거를 둘러싸고 심각한 부작용의 불법선거를 근절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주관하는 두 번째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후보자들을 상대로 공명선거 실천을 적극 노력했지만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창녕에서는 축협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가 선거비용 수백만원을 지인에게 건네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주민들은 “수년전 창녕농협조합 상임이사 선출 선거에서 조합원을 금품으로 매수하려다 후보자가 구속되는 지난 기억이 떠오른다”며 이번 선거도 역시나 불법이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하는 염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요즘 지역 일각에서는 ‘3낙 4당’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있다. ‘3억을 쓰면 떨어지고 4억을 쓰면 당선된다’는 냉소 섞인 말들이 난무하고 있으며 선거 때만 되면 만연하는 향응이나 금품 살포 등 불법에 현재 선거의 수준을 개탄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선거, 흑색비방, 임직원 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법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사법 처리할 방침이지만 선거 현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

즉 이번 조합장선거도 역시 능력보다 지연, 학연, 혈연 등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금품선거로 변질되어 불법의 온상으로 전락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창녕축협조합장 후보만 봐도 후보자와 유권자인 조합원간 매표가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선거인수가 적은 조합장선거는 특성상 금품살포의 사전선거운동이 당선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후보자들은 선거인 매수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다.

주민들은 “조합원들이 더 깨끗하고 능력있는 후보를 알기위해서 후보자 토론회나 유세 등 정책설명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선거법이 시급하다”며 “깜깜이 선거와 금품이 난무하는 전국조합장선거가 이대로는 안된다”며 선거개혁을 촉구하는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후보자들이 선거에서 당선되는 순간 조합장에게 주어지는 권한과 신분상승을 앞세운 경제적 여유까지 보장되다보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불법과 탈법을 저질러 당선된 조합장이 조합원을 위한 조합을 제대로 경영할 것은 만무하고 조합장이 되는 순간 조합장의 권력을 앞세워 사익을 챙기려 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에 창녕의 여론은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금품살포 등 불법적인 선거의 여파가 어디까지 불똥이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차제에 불법으로 조합장이 되려는 선거풍토를 철저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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