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간호 기자) 나주시는 관내 상·하수도 요금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을 정해,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합동으로 체납요금 일제 정리에 나선다.

시는 지난 7일 수질복원센터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최소화 대책 회의를 갖고, 기존의 독촉장 발송 등 소극적인 징수 절차를 탈피, ‘특별 징수반’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4월부터 2달간 10만 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 단수처분과 징수 소멸시효분에 대한 결손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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