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야3당에게 선거제도 개혁법안을 비롯한 9개 민생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공식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공수처법·공정거래법 등 10개 개혁법안을 야3당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어제 의원총회에서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국민들이 요구하는 (의원정수) 300명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수당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해서 가능한 의원들이 회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야당과 협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야3당이 우리당 안에 대해서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안이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을 225석,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확정했다.

비례대표 의석 75석의 배분방식은 민주당이 주장해온 '한국형 연동제(△준연동제 : 부분연동형제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선거제도 개혁안과 함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국민투표법 △권익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바꾸는 부정방지 및 권익위 설치법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 처리 기간을 330일에서 90~180일로 줄이는 국회법 등이 선거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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