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마산동부경찰서는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차량 절취 및 차량털이 등 14회에 걸쳐 현금 260만 원 등 1억5천만 원 상당 절취한 혐의(절도)로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피의자 A씨(40세, 무직)는 지난 1월 24일 20:46경 경남 창원시 ○○구 ○○길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에 침입해 차량 내 열쇠로 시동 걸어 차량 1대 1천만 원 상당 절취하고, 지난 2월 7일 20:05경 경남 창원시 ○○구 ○○로 소재 ○○커피숍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현금 2만 원을 절취하는 등 지난 1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창원 일원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차량절도(8회), 차털이(6회), 등 14회에 걸쳐 현금 260만 원 등 1억5천만 원 상당 절취했다.

경찰은 피해자 B씨(29세, 회사원)가 관제센터 모니터링 중 범행 장면 확인하고 지난 3월 4일 112신고, 지역경찰 및 형사 등 현장 출동하여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 A씨의 소지품 등으로 여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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