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반칙·편법·탈법행위 등 불공정 탈세혐의가 큰 대재산가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박진우 기자) 국세청이 지능적 불공정 탈세 혐의가 있는 ‘숨은 대재산가’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중견기업 사주일가 37명, 부동산 임대업·시행사업 등을 영위하는 부동산 재벌 10명, 자영업자․전문직 등 고소득 대재산가 48명 등 총 95명이다.

이들 95명이 보유한 재산은 총 12조6000억 원으로 평균 133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주식이 1040억 원, 부동산이 230억 원을 차지했다.

업종 분포를 보면 제조업이 31명으로 가장 많았다. 건설업 25명, 도매업 13명, 서비스업 13명, 부동산 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업이 10명, 병원 등 의료업이 3명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조사대상자는 개인별 재산·소득자료, 외환거래 등 금융정보, 내·외부 탈세정보뿐 아니라 사주일가의 해외출입국 현황, 고급별장·고가미술품 등 사치성 자산 취득내역,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등을 종합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주일가·관련인 개인 간, 특수관계 기업 간, 사주 개인·기업 간 거래내역 전반을 조망하는 입체적 분석방식을 적용했다.

이번 조사는 개별기업 단위별 미시적 분석방식에서 벗어나 거시적·단계적 접근방식인 '탈루유형별 분석방법'을 통해 '불공정 탈세 혐의자'만 선별해 대상자를 선별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조사대상자들의 불공정 탈세유형별로 주요 탈루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변칙적인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편취해 대재산가 일가의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데 사용한 경우다.

이어 부동산·자본거래 등을 통해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상속·증여 또는 경영권 승계 등 세금 없이 부를 대물림한 유형이다.

사주 D가 전 임원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지주사 주식을 사주 자녀가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게 저가 양도하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가 포착됐다.

더욱이 특수관계자 간 부당 내부거래, 우회거래 등 각종 탈법적 방법으로 정당한 세부담을 교묘하게 회피한 형태도 파악됐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탈세 사실이 확인되면 세금추징은 물론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고발조치 등 엄중 처리하겠다"며 "반칙·편법·탈법행위 통한 호화·사치생활 영위, 편법 상속·증여, 정당한 세부담 회피 등을 일삼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지속적으로 세무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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