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오른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화상회의실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경기대응완충자본’ 2.5% 추가

가계·부동산 대출 쏠림 억제

불법사금융 민·형사 제재 강화

'채무자대리제도' 도입도 검토

(이진화 기자)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도입한 새 가계부채 관리지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올해 2분기부터 제2금융권에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현재 가계대출 금액의 13%를 쌓게 돼 있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을 2.5%까지 더 쌓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1분기부터 꾸준히 하락추세를 보이며 지난 4분기 5.8%를 기록, 올해에는 5%대에 묶겠다는 계획이다.

가계·부동산 대출로 과도한 자금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권 가계부문에 ‘경기대응완충자본’도 도입한다. 이는 가계대출을 많이 늘린 은행에 대해서는 자본을 2.5%까지 더 쌓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부담 증가 등에 대비해 취약차주를 위한 안전망도 강화한다. 월상환액을 최대 10년까지 고정하거나 금리상승폭을 5년간 2%포인트로 제한한 주담대 상품을 추리하고 금융권 공동 세일앤리스백(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정금리·분할상환 정책모기지 공급도 확대한다.

확고한 금융안정을 위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더불어 금융회사 정리제도도 도입한다. 이는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은행 등에 대해 사고 발생에 대비한 회생·정리계획(RRP)을 미리 수립토록 하는 제도다.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제재를 강화한다. 예컨대 법정상한인 24% 초과 대출시 현재는 24%를 초과하는 금리만 무효화하지만 앞으로는 금리전액을 무효화하는 것이다.

피해자 긴급구제를 위해 금융당국의 '채무자대리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이는 금융당국이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직접 불법 사금융업자를 상대해 권리구제를 진행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올해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키우기 위해 규제혁신에도 나설 방침이다.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맞춰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없앤다는 것이다.

업권별로 보험업에서는 건강증진형 보험 활성화를 위한 웨어러블 기기 지원을 허용하고 카드업에서는 카드사들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업무를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탁업에서는 영상통화로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의 비대면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허용한다.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파생상품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증권사가 인덱스를 직접 개발해 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펀드 기준가격 산정 프로세스 개선, 부동산 개발신탁의 사업비 조달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산운용산업의 규제도 개선한다.

또 공정한 자본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지연공시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명절이나 연말 증시 폐장기간 등에 공시하는 소위 '올빼미 공시'를 한 기업이 대상이다.

대량보유 공시제도(5%룰) 개선, 이사보수 공시 확대 등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활동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전통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현재는 형벌만 부과할 수 있지만 과징금 제재도 신설해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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