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조항진 기자) 아산시는 민간위탁사업 추진의 적정성 검토부터 수탁기관 선정, 사후평가까지 추진단계별로 세부기준을 마련한 민간위탁사무 관리지침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민간위탁 사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 41개 사업에 약 430억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그 동안 공통된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아산시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단계별 세부기준을 마련해 민간위탁에 대한 투명성 강화와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민간위탁사무 관리지침’을 만들어 기준에 따라 사업을 관리하게 된다.

관리지침의 주요내용은 민간위탁사업의 준비단계, 진행단계, 사후관리단계로 세부기준을 마련했으며 ▲준비단계는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사전기초조사, 대상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공공성, 효율성) 사전검토 ▲진행단계는 민간위탁 추진계획수립,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시의회 동의, 수탁기관 선정, 위·수탁계약체결 등 ▲ 사후관리단계는 수탁기관의 의무, 담당자 유의사항, 지휘·감독 및 위탁의 취소, 처리상황 감사,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성과평가 등으로 민간위탁 사업 추진의 적정성, 공정성, 투명성을 높였다.

특히, 민간위탁이 완료되면 사후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으며 수탁기관 주요계약사항 위반, 계약취소사유 등도 명확히 규정해 민간수탁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이경복 총무과장은 “민간위탁사업 관리지침을 통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간위탁사업의 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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