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중부경찰서

경남지방경찰청 김해중부경찰서는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착용한 후 팔찌, 목걸이 등 3점 400만 원 상당 절취한 혐의(절도)로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피의자 A씨(20세, 무직)는 지난 2월 27일 14:15경 경남 김해시 ○○면 ○○길 소재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 B씨(58세, 금은방업)에게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팔찌 2개, 목걸이 1개 등 400만 원 상당을 건네받아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로 지역경찰, 형사 및 광역과수팀 등 현장 출동 현장 주변 탐문 수사 등으로 피의자 특정하고 소재 추적 중 부산시 소재 ○○사우나에서 지난 3월 4일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 A씨를 상대로 여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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