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

(김병철 기자) 경남지방경찰청 진주경찰서는 자신의 집 근처에 차량을 주차했다는 이유로 차량 손괴 및 여성 차주를 폭행하고 합의 종용 협박한 혐의(협박)로 생활주변 악성폭력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피의자 A씨(45세, 무직)와 피해자 B씨(28세, 女, 자영업)는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지난 2월 6일 20:45경 경남 진주시 ○○동 소재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차량 열쇠로 차량 본넷 등을 긁어 270만 원 상당 재물손괴하고, 이를 따지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 폭행했다. 또 지난 2월 17일 18: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죽여 버리겠다”며 협박 및 협박 문자 전송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112신고로 지역경찰 현장 출동하여 피해자 B씨의 상대로 피해 신고 확인 및 피의자 A씨를 출석 조사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와 담당형사 핫-라인 구축해 보복범죄 방지 등 피해자 보호활동 전개했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