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경찰서

(안성기 기자) 경남지방경찰청 함안경찰서는 사찰 법당에 침입해 3회에 걸쳐 현금 17만 원 및 불전함 등 120만 원 상당 절취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피의자 A씨(39세, 무직)는 지난 3월 2일 18:30경 경남 함안군 ○○면 ○○로 소재 ○○ 사찰에 침입해 피해자 B씨(44세, 승려)의 불단에 있던 현금 75,000원을 절취하는 등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창원(2개소), 함안(1개소) 등 사찰 3개소에 침입해 현금 17만 원과 불전함 등 120만 원 상당 절취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로 지역경찰, 형사 및 광역과수팀 등 현장 출동하여 현장 주변 탐문 수사 등으로 피의자 특정하고 피의자 소재 추적 중 경남 창원시 소재 주거지에서 지난 3월 3일 검거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A씨를 상대로 여죄 수사 중이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