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희 기자) 목재제품의 한 종류인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riented Strand Board, 이하 ‘OSB’)를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판매할 경우, 사전에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이하 ‘목재이용법’)에서 정한 국내 검사기관에서 규격·품질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제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서울국유림관리소는 최근 건축물의 구조용 또는 실내 자재용 등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입OSB제품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APA(American Panel Association) 등 해외 인증을 받은 경우 국내 규격·품질검사를 생략해도 된다는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면서, 수입업체들이 국내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않아 ‘목재이용법’ 제20조제2항 위반으로 적발 및 사법 처리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OSB에 대한 APA인증은 북미에 사용하는 협회인증 마크로써 기업체간 자체성능 기준이다. 제품을 사용 용도로 구분한 APA인증은 ISO(국제표준화기구)규격을 기본으로 작성된 국내 OSB의 규격·품질기준과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APA 인증은 국내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현재까지 목재이용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해외 검사기관으로 지정·고시된 건은 없으므로 APA 등 해외 인증이 아직까지는 국내 규격·품질검사를 생략할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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