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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화 기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이와 함께 현직 판사 66명은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각종 사법 농단 범행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민걸(58)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57)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 전·현직 법관 10명을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로써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 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해 총 14명으로 늘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 가담 정도 및 실제로 수행한 역할, 적극적 가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현행법상 범죄구성 여부, 현실적인 공소유지의 가능성도 고려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관의 신분 등 사건의 외적인 점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추가 기소된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활동 저지 및 와해 목적 직권남용, 국회의원 재판 청탁 관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이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한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 전 실장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의원들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심증을 보고받고, 이를 국회 관계자에게 전달한 혐의가 새롭게 드러났다.

이 전 실장은 지난 2016년 10월~11월 국민의당 관계자로부터 "박선숙, 김수민 의원 등에 대한 재판부의 보석 허가 여부 및 유·무죄 심증을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을 통해 해당 내용을 보고받은 뒤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위원은 헌법재판소 견제 목적으로 파견 법관으로 하여금 주요 사건의 평의결과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한 혐의(직권남용),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 매립지 관할 문제 소송과 관련해서 대법원 사건의 선고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위원 또한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및 법관 소모임 활동 저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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