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세종호수공원에서 열린 '애국가 부르지 합창 경연 대회' 모습(해당 사진에 참가한 팀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일보=송승화 기자) 세종시가 지난 1일 개최한 ‘애국가 부르기 합창 경연 대회’에 입상 팀이 상장과 상금을 이강진 정무부시장에게 반납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또한, 최초 4팀이 본선에 참가하기로 된 대회 요강이 무시되고 6팀이 대회에 참석해 다른 이유가 있지 않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상장을 반납한 팀은 “합창 대회인데 기본인 ‘음정’, ‘화음’, ‘박자’ 등으로 심사치 않고 관객 ‘호응도’, ‘창의성’ 등으로 심사해 ‘합창’을 중점으로 준비한 팀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또한, “합창 경연대회를 관객 호응도와 창의성 등으로 심사할 거면 대회 요강에 이런 기준을 명시해야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호한 심사 기준은 합창 대회에 맞게 준비한 팀들을 들러리로 만들었고 합창대회에서 무용과 각종 퍼포먼스에 가산점을 두고 시상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고 강조했다.

계속해 “이날 맑은 목소리와 화음으로 합창에 중점을 두고 준비한 어린이들은 마음에 상처를 받았고 엉뚱한 잣대에 어린이들이 희생양이 됐다”고 설명했다.

4팀이 아닌 6팀 참가와 관련 해당 사무국은 “최초 4팀을 선정했지만 2팀이 참석 할 수 없다고 말해 예비 2팀을 추가했는데 못 나온다는 2팀이 다시 참석한다는 의사를 전해 할수 없이 6팀으로 늘어났다”고 해명했다.

참가자 A 씨는 “합창 대회에서 관객 호응과 창의성이 왜 중요한지 모르겠고 호응이야 응원하러 온 팀 관객이 많으면 유리한데 합창대회 시상이 인기투표냐”며 비꼬았다.

팀이 늘어난 이유와 관련 시민 B 씨 “최초 2팀이 참석치 못한다고 했으면 제외하고 예비 2팀으로 대회 공고에 맞게 4팀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세종시 관련 담당자는 “팀이 늘어난 것은 행정적 실수며 잘못을 인정 하며 심사기준은 알아보겠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애국가 부르기 합창 경연대회’는 총상금 210만 원으로 대상 100만 원, 최우수상 60만 원, 우수상 30만 원, 장려상 20만 원의 시상금과 상장이 수여됐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