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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4월 14일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환자를 대상으로 흡연력에 따라 지출된 10년간(‘03~’12년)의 공단 부담금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가운데 인천 남동구 지역에서 소송을 지지하는 단체가 늘고 있다.

인천 YMCA, 인천YWCA와 대한노인회남동지회, 국민연금공단남동연수지사, 남동구노인복지관,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만수종합사회복지관, 남동구사회복지협의회, 다함께장애인협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남동구의사회, 남동구치과의사회장, 남동구한의사회, 남동구약사회, 나사렛한방병원, 전병원 등 5개 남동구의약단체가 담배소송을 지지 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개별 흡연자의 첫 담배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시대흐름에도 맞지 않는 판결“로서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러우며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단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자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에 대해 적극 지지하며 금연운동 확산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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