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경상남도의회

'사회서비스원'은 공공부문이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일자리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등 새로운 사회복지시설 운영 패러다임을 적용한 시스템이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경상남도의회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28일(목) 오후 4시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상남도의회 장종하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함안1) 주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지난 18일 발의한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학계, 연구기관,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토론회 좌장은 김은경 창원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성기 교수가 ‘경남사회서비스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경남발전연구원 이언상 박사가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운영방향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성기 교수는 “저출산 고령사회에서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의 보장수준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필요하다”면서 “공공과 민간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및 거버넌스 구조 확립이라는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이언상 연구위원은 “사회서비스 부문에 있어 공공부문은 규제자와 재정지원자의 역할에서 서비스 공급자로서 책임성을 강화하고 품질 제고에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다”면서 “결국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범위, 민간부문과의 협력 등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사회서비스원 도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토론 주최자인 장 의원이 조례 발의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윤인국 복지보건국장의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의 추진경과와 운영방안, 곽인철 금강노인복지관 관장은 사회서비스원 조례 제정과 실천기관에 대한 제언이란 주제로 토론을 하였고,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경상남도의 바람직한 조례 제정방향과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조례안은 사회서비스원의 법인격, 추진사업, 운영, 기본재산 조성, 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 1월에 경남을 비롯한 4개 광역지자체가 보건복지부 시범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정부는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종하 의원은 “도의원이 되기 전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했었던 경험과 그 때 느꼈던 문제점들을 지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하나씩 풀어가고 있다”면서 “이번 사회서비스원 설립 조례도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일부나마 개선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조례 제정 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다양한 의견은 조례 심사 시 뿐만 아니라 실제 정책을 집행할 경남도에 전달하여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오는 3월 제361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