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천시

(김현호 기자) 부천시는 2월 21일부터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에게 대당 최대 1천4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212대다.

지원대상은 전기자동차 구매 신청 전일까지 부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 시민, 법인, 기업체, 단체 등이다. 단,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내 2대 이상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일반 폐차하거나 오정산업단지 입주 기업(법인) 또는 재직자가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경기도로부터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전기차 판매사(대리점)를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사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 환경부 전기자동차정보포털(https://www.ev.or.kr)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전기자동차 출고 등록순으로 선정되며, 지원 대상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하지 않으면 대상자 선정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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