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상환부담 덜어주기 위한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2종이 다음 달 나온다. /뉴시스

(송승화 기자)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상환부담 덜어주기 위한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2종이 다음 달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오는 3월18일부터 15개 시중은행을 통해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담대를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이 상품은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와 '금리상한형 주담대' 등 2종이다.

월상환액 고정형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상품이다. 월상환액의 고정기간은 10년으로 하되 고정기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한다.

주담대 금리 변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일부 고려해 변동금리에 0.2~0.3%포인트를 가산한 금리로 공급된다.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서민 차주는 0.1%포인트의 금리우대가 제공된다.

금리상한형은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 이내로, 연간 1%포인트 이내로 제한해 차주의 상환부담 급증을 방지한 상품이다. 별도의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변동금리에 금리상한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을 가산해 기존금리에 0.15~0.2%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공급된다. 저금리 상품을 특약으로 간편하게 지원하는 점을 감안해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대출의 조건변경 없이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기 때문에 LTV, DTI,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리상승폭을 제한함에 따라 5년 동안에는 대출 금리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일례로 3.5% 금리에 3억원을 대출받은 경우라면 1년 후 금리가 1.5%포인트 올라도 대출금리는 1%포인만 상승하므로 일반 변동금리에 비해 월상환액 부담을 9만원 가량 줄일 수 있다.

또 5년간 금리가 3.5%포인트까지 오른다고 가정해도 대출금리는 최대 2%포인트만 상승하므로 일반 변동금리 대비 월상환액을 약 27만원 아낄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주담대 상품의 금리 변동추이나 시장상황 등에 따라 금리리스크 경감형 상품의 공급규모는 탄력적으로 변동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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