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박진우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의혹을 계기로 실시된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전수조사에서 182건이 적발됐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약 3개월간 1205개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채용비리를 전수조사 했다.

정부는 910개 공공기관 등에서 수사의뢰 및 징계·문책이 요구되는 채용비리 182건을 적발했다. 이중 부정청탁 및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을 수사 의뢰키로 하고, 채용과정 상 중대 과실이 있는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키로 했다.

채용비리 182건 가운데 16건은 친인척 특혜 의혹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신규채용 관련 비리가 158건(수사의뢰 30건·징계요구 128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정규직 전환 관련은 24건(수사의뢰 6건·징계요구 18건)이었다.

이와는 별도로 채용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규정 적용에 있어 단순 실수 등 업무 부주의 사례는 2452건을 적발했다.

채용비리 연루 의혹으로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모두 288명이다. 임원 7명 중 수사의뢰 대상자 3명은 즉시 직무를 정지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키로 했다. 나머지 4명의 문책대상자는 기관 규정에 따라 징계키로 했다.

임원이 아닌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검찰 기소 시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할 예정이다.

잠정 13명으로 추정되는 부정합격자는 검찰에 기소되면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퇴출된다.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사람이 기소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되고 감독기관 재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퇴출된다.

채용비리 피해자(잠정 55명)는 피해 특정이 가능한 경우 다음 채용단계에 재응시 기회가 주어진다. 가령 필기단계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그 다음 단계인 면접응시 기회를 받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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