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길·이미길·손정석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61·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의 항소가 기각 돼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했다.

2월 19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임범석 부장판사)는 이 의원이 지난해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0만여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 의원에게 빌리면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원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 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이 선고 받고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며 항고 의사를 밝혔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한편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모씨에게 2억 4천800만원을 빌린 뒤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