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ㆍ관리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조정 등 이행여부 점검을 위해 19일 환경정책과 사무실에서 ‘미세먼지 대책 상황실’ 현판식을 가졌다.

(신영길 기자) 경북도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ㆍ관리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조정 등 이행여부 점검을 위해 2월 19일 환경정책과 사무실에서 ‘미세먼지 대책 상황실’ 현판식을 가졌다.

현판식에 환경산림자원국장을 비롯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상황실 설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체계 구축하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북도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정ㆍ공공기관부터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후 민간차량도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른 운행제한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사업장, 공사장에 대해먼지 발생을 줄이도록 시설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약을 체결 자발적 미세먼지를 감축토록 하는 적극적 대책을 추진한다.

박기원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미세먼지는 주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미세먼지 발생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운행제한, 휴업ㆍ수업단축 등과 같은 권고조치에 대해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통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