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태식 기자) 수원시 팔달구는 지난 20일, 팔달구청 상황실에서 불법·허위광고 근절을 위한 안전거래 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인터넷으로 부동산 매물 정보를 확인하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이 발달하면서 이를 이용한 허위매물 등 거짓·과장광고가 성행하여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하였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중개대상물 광고 시 부당한 표시 및 광고 게시를 금지, 고시원을 원룸으로 광고하는 허위매물 게시를 금지하자는 것이다. 앞으로는 서로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모니터링하여 불법광고물 및 허위매물 게시여부 등 안전거래협약내용 준수여부를 지속 확인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