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S농협 D점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신뢰를 잃고 있다.

(김춘식 기자) 최근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이 전국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사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이천의 한 농협 지점의 정육코너에서 돼지고기(돈육) 원산지를 미 표시하고 영업하다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월 19일 오후 5시 30분경, 이천시 S농협 D점 정육 코너.

당시 정육코너 매장에 진열돼 있던 ‘D푸드’ 제품 중 돼지고기 (앞다리)포장육 4개(사진)가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채 판매하다 적발됐다.

농협고객 J모(58·여)씨는 “요즘 원산지 단속이 심한데도 일반 가게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농협에서 법을 지키지 않고 원산지를 표시 하지 않은 것은 이해 할 수 없고 문제가 있다. 평소 관리체제가 소홀한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증거이다.”라고 질타했다.

D점 정육코너 담당직원 A씨는 “바빠서 깜박 잊고 원산지 표시를 못했다. 죄송하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D점장 B씨는 “원산지 표시를 항상 철저히 하고 있는데 실수를 한 것 같다.”며 “차후부터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재발 방지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식품 등을 판매할 경우 관련법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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