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차정인(오른쪽 두번째)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송승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문의 법적 오류를 문제 삼으며 김 지사에 대한 불구속 재판을 촉구했다.

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9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분석해온 1심 판결문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다만 '재판 불복'이라는 지적을 고려 배석만 하고 외부 인사가 발제를 맡아 진행했다.

차정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부가 드루킹 등의 진술 중 허위나 과장으로 밝혀진 것을 애써 과소평가하면서 피고인 측에 '무죄의 증명을 해보라'는 식이어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증거재판주의와 검사 입증책임의 원칙)을 망각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드루킹 일당의 진술은 증거로서 무리가 있다"며 "드루킹이 아닌 제3자의 목격이나 진술, 공모에 해당하는 김 지사의 언행에 대한 녹음이나 녹화가 제출돼야 객관적"이라고 지적했다. 범죄 핵심인 공모 여부를 드루킹 측 진술증거 만으로 인정한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다.

차 교수는 김 지사의 법정구속을 두고는 "형사재판에서는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가 추정된다"며 "피고인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1심 법원은 경남도정의 영속성 등의 또 다른 중요한 가치를 폭넓게 살피는 것이 옳았다"고 했다.

한편, 차 교수는 '법원에서 법리 다툼을 하는 게 아니라 장외에서 여론전을 펼친다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법원 판결에 대해 변호인과 재판부에 맡기고 기다리자는 것이 꼭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재판도 상시적인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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