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 뉴시스

(송승화 기자)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휩싸인 김은경(63) 전 환경부장관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의 직권 남용 등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최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와 관련,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을 내보내기 위한 환경부 표적 감사에 개입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문건과 환경부 전·현직 관계자의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말 김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설 연휴 직전 소환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관련 의혹을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청와대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여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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