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규용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선원권익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노·사·정 소통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발로 뛰는 현장행정의 일환으로 일일 명예선원근로감독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분기마다 하루를 정해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해상노련”)에서 일일 명예선원근로감독관을 추천해 부산청에 근무하면서 선원 고충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부산청에서는 선원고충상담관으로 해상노련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노조와 정부 간 선원 고충사항 처리와 관련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소통 강화로 근로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선원고충사항을 사전에 인지해 대응함으로써 고소․고발 등 진정(민원) 발생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준성 부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올해 1년간 매분기마다 노조와 정부 간 상호 교차 현장근무를 시행하고, 향후 매월 1회로 확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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