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5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건설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조업을 단축하고,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취해야 하는 대상 지역에 전국의 모든 공공·민간공사장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공기 연장이나 추가 공사비 보전 등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발주자가 제대로 반영해 줄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이전 계약된 민간 현장의 경우 발주자의 의지가 없으면 반영이 어렵다.

미세먼지 오염은 연중 한국인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초미세먼지가 ‘나쁨’(㎥당 36㎍) 기준을 넘어선 날이 70여일이나 됐다. 올해는 미세먼지 발생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건설현장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규제는 강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전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횟수가 점차 증가할 조짐을 보이지만 노후 경유차 이용 자제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강제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면서 공기 연장이나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보전은 불투명하다. 공기 산정기준에 미세먼지를 반영하지만 축적된 데이터가 부족해 적정공기가 반영될지도 미지수다.

건설현장의 경우 고용인들의 생계와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작업단축 결정이 쉬운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조업단축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추가로 계상하거나 공기를 연장해 건설업계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또한 미세먼지도 자연재해로 불가항력 사유에 명시시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건설현장의 미세먼지 저감 규정을 대폭 강화했지만 사실상 건설현장의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피해는 거의 없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는 비산먼지(흙먼지)이지 미세먼지가 아니다. 살수 등으로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발생은 자체적으로 저감시키고 있다.

미세먼지 발생이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건설현장도 동참해야 하는 것은 맞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발생량이 미미한 건설현장을 규제하기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처럼 규제일변도의 단편적인 방안보다는 합리적인 보전대책 등이 포함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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