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중부경찰서

경남지방경찰청 마산중부경찰서는 병원 및 사우나 등에서 5회에 걸쳐 가방 및 휴대전화 등 130만 원 상당 절취한 혐의(상습절도)로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피의자 A씨(67세, 무직)는 지난 2월 14일 17:40경 경남 창원시 ○○구 ○○대로 소재 ○○병원 원무과 앞 의자에 피해자 B씨(83세, 무직)가 잠시 놓아둔 통장 등이 들어 있던 가방을 절취하는 등 지난 1월 14일부터 2월 14일까지 경남 창원시 일원 병원·사우나·장례식장(각 1개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5회 걸쳐 가방 및 휴대전화 등 130만 원 상당 절취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로 지역경찰, 형사 및 광역과수팀 등 현장 출동하여 현장 주변 탐문 수사 등으로 피의자 특정하고 피의자 이동 동선 주변 순찰 중 추가 범행하던 피의자 발견하고 지난 2월 15일 검거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A씨를 상대로 여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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