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가 올해 안에 도입된다. /뉴시스

(이진화 기자)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가 올해 안에 도입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차주가 저신용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연체 발생전부터 일정 기간 채무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18일 발표했다.

현재는 연체 30일 이전에는 프리워크아웃 등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데다가 연체 30일 이후에는 신용등급이 하락하며 연체부담도 급증한다. 연체 30일 이전이 '신용회복의 골든타임'인 셈이다. 연체발생 전이나 연체 30일 이내 구간에 있는 연체위기자가 선제적으로 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채무를 상환유예해주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일시적 소득 중단·감소가 확인된 다중채무자다. 구체적으로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대출 당시에 비해 소득의 현저한 감소로 구제 필요성이 인정된 자 등이다.

이 가운데 대출 당시보다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는 신용 7등급 이하이거나 다중채무 가운데 하나라도 1~30일 동안 연체중인 채무자,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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